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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형사재판 모두 기일 연기…대북송금 사건도 추정 결정

by 벨라 Teacher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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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총 5건의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다른 재판들과 함께 전면적으로 기일이 미뤄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달 1일에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6월 9일자 기일 추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7월 1일 추정) 등 3건이 대선 이후 기일이 미뤄졌으며, ▲위증교사 사건 2심도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새로운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8월 귀국 후 진술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상윤의 귀국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향후 진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첫 정식 공판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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