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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다지기/알뜰 정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신청시기, 대상주택 (2023년)

by 벨라 Teacher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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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독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만큼 높은 물가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거안정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날짜와 신청시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부모님 등의 보증인 없이 혼자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제도입니다.

 

*요약*

신청 가능 대상

1)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부부,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통)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 금리 : 연 1.5 ~ 2.1%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 대상과 조건

 

대출 대상과 조건은 총 8가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정확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  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인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허용 항목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또는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입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자

- 2023년 기준 3.61억원

 

7.  신용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목록에 나와있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사진 참조)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

 

 

 

 

 

 

 

▶ 신청시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입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 대상과 신청 시기, 그리고 대상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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